법이 필요한 사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대처법 법적조치

우원우 2025. 2. 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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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 [법이 필요한 사회] - 집주인이 집 보수를 해주지 않을때 대처 방법 법적 조치

 

집주인이 집 보수를 해주지 않을때 대처 방법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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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대처법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대표적인 이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돈이 없다
집이 매매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집을 고쳐야 한다며 수리비를 요구한다
공과금·관리비 미납이 있다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
집 상태가 훼손되었다며 보증금을 깎겠다고 한다

💡 Tip:
어떤 경우든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기본 절차

(1) 계약 종료 후 바로 요구하기

계약이 끝난 즉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 요청할 때 필수 내용
✅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림
✅ 원상복구를 완료했음을 알림
✅ 반환 기한을 정해서 요청 (예: "이번 주 내로 입금해 주세요.")

💬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OO빌라 101호 전세 계약 만료된 OOO입니다. 계약이 2024년 2월 10일 종료되었으며, 원상복구 후 퇴거하였습니다. 보증금 OOO원을 2월 15일까지 반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Tip:
✅ 문자·카톡으로 요청하면 증거가 남아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
✅ 통화는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하기 (공식적인 요청)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임대차 계약 종료일
✅ 보증금 반환 요청 날짜 및 계좌번호
✅ 반환 기한 설정 (예: 7일 이내)
✅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 내용증명 예시

제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수신인: OOO (집주인)

저는 귀하와 2022년 2월 10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2월 10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24년 2월 2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소송·경매)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신인: OOO
연락처: 010-XXXX-XXXX
날짜: 2024년 2월 15일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우체국 (www.epost.go.kr)**에서 전자 내용증명 발송 가능

💡 Tip: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강하므로 집주인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안 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세요.


3. 법적 대응 방법 (소송 없이 해결하기)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빠른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집을 비워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세입자가 이사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음
✅ 법원에 신청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빠르게 등기 가능

📌 신청 방법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가능)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미반환 증거 제출

💡 Tip:
이사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간편한 법적 대응)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 지급명령이란?
소송 없이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 신청 방법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에서 신청
임대차 계약서, 계좌번호 제공 내역,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

💡 Tip:
✅ 집주인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 가능


4. 최후의 수단: 소송 및 강제집행

(1) 민사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지급명령 후에도 안 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 회수 가능

📌 소송 비용 및 기간
✅ 비용: 대략 10-5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
✅ 기간: 약 36개월

💡 Tip:
소송 전에는 꼭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 (경매 신청하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 가능
✅ 법원에서 집주인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음

📌 강제집행 절차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
집 경매 진행 후 보증금 회수

💡 Tip: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 경매보다 집주인과 협의 후 지급받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5.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는 꿀팁 (미리 예방하기)

(1)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보험사가 대신 지급

(2) 계약 종료 전에 미리 확인하기

✅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위험
✅ 계약 연장 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기


결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정리

문자로 먼저 요청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정식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가도 청구 가능)
지급명령 신청 (간편한 법적 대응)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강제집행 가능)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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