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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필요한 사회

[법필사]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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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문제:

A는 B와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공하기로 하였다. B는 계약금으로 1억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A는 공사 중 자재 문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B는 계약을 해제하고 1억 원의 계약금 반환과 함께 추가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1. B는 계약 해제를 통해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2. B는 추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변:

  1.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 민법 제54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제 시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2. 추가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A의 자재 문제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B는 계약 해제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된 손해에 대해 A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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