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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주제

개인간의 대부업은 불법인가? 개인간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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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대부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개인 간 대부 조건

  1.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것
    • 친구, 가족, 지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준수
    • 대한민국 법에서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분을 요구하면 처벌될 수 있음.
    • 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위반이 됨.
  3. 불법 추심 금지
    •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폭력, 협박, 강압적인 독촉을 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됨.
    • 새벽이나 심야에 전화, 방문하는 것도 불법임.

🚨 불법이 되는 경우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됨.
  • 대부업 등록 없이 개인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으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가능.

연 20% 초과 이자를 받는 경우

  • 초과한 이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으려는 경우

  • 협박, 폭력, 불법 채권추심은 처벌 대상.

🔍 대부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만약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함.

  • 대부업 등록 없이 영리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면 불법 대부업으로 처벌됨.
  • 대부업 등록을 하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법정 이자율(연 20%)을 준수해야 함.

📌 결론

한두 번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합법
🚨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법 위반 가능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
⚠️ 불법적인 방법으로 독촉하면 처벌 가능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신뢰가 중요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 요건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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