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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주제

탄핵 인용 각하 기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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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인용(認容)

  •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
  •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결정
  • 결과: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됨(직을 잃음)
  • 예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2. 탄핵 각하(却下)

  • 탄핵 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됨
  • 이유: 탄핵소추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탄핵 대상자가 심판 도중에 자진 사퇴하면 "각하"될 수 있음 (공직자가 아니므로 심판할 이유가 없어짐)
  • 결과: 탄핵 절차는 끝나지만, 해당 공직자는 직을 유지하거나 이미 물러난 상태

3. 탄핵 기각(棄却)과의 차이

  • 기각: 본안 심리를 거쳐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 각하: 아예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

즉, 각하는 아예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기각은 심판을 진행했지만 탄핵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정리

  • 인용 → 탄핵 인정, 파면
  • 각하 →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됨
  • 기각 → 탄핵 사유가 부족하여 기각됨(하지만 심리는 진행됨)

탄핵 심판에서 가장 강력한 결정은 **"인용"**이며, "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심리 자체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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